금감원, 2026년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1.07 21:16
수정2026.01.08 06:00
상장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유한 회사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임기한, 선정절차 등을 위반해 감사인을 지정받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회사의 감사계약체결 시기를 앞두고, 외부감사법에 대한 기업과 감사인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법규 위반을 예방하고자 외부 감사제도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상대적으로 교육 기회가 적은 지방 소재 기업 및 감사인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 외에 광주와 대구 등 4개 거점 도시로 금융감독원이 직접 찾아갑니다.
회사가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규정 위반으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받지 않도록, 감사인 선임 절차․기한, 지정 절차․사유, 주요 FAQ 등 회계실무자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감사인은 설명회 개최지역의 각 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설명회 미참석자도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설명회 종료후 관련 자료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각 지역 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신청을 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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