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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이킴 감사인 지정 2년 의결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1.07 21:03
수정2026.01.07 21:10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이킴과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세코닉스의 외부 감사인인 다산회계법인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7일) 제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킴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킴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가공매출을 인식하고, 가공매출에서 발생한 가공채권을 가공 채무와 상계하는 등 거래를 은폐했습니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2년, 전 재무담당임원에게 면직권고 상당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과징금 규모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증선위는 코스닥 상장사 세코닉스의 감사인인 다산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다산회계법인은  2019년 회계연도 감사 과정에서 종속기업의 채권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은 점이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또 출자전환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기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세코닉스 감사업무 제한 2년 등의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감사에 관여한 공인회계사에게도 감사업무 제한과 경고 등이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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