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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닥터나우 진료 받았다가…'부정수급자' 날벼락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1.07 17:39
수정2026.01.07 18:22

[앵커] 

해외여행이나 해외출장 중에 몸이 아프면 말도 잘 통하지 않고 병원 찾기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요즘은 비대면 의료 플랫폼을 통해 국내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그런데 해외 체류 기간 중 받은 이런 비대면 진료는 건강보험 부당수급으로 판단된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 우형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A 씨는 지난해 유럽 여행 중 발가락 통증이 심해지자 비대면 의료 플랫폼 닥터나우를 통해 진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귀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수급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A 씨 /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자 : 말도 안 통하고 그 당시에는 너무 아파서 비대면으로 진료라도 받아보자 해서 이용을 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수급이라고 통지서가 왔더라고요. 1만 5천 원을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건강보험공단 측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상담사 : 해외 출국 중에는 아예 자격이 정지되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하는 경우에도 청구가 되는 경우도 당연히 많습니다.] 

건강보험법 제54조에 따라 해외 체류 기간에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 앱 내에서 이 같은 내용이 명확히 안내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닥터나우 관계자 : 중개 플랫폼 입장에서는 저희가 개입을 할 여지는 없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치 기반 정보 등을 이용해 충분히 이용자들에게 관련 안내를 할 수 있는 만큼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위정현 /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 모빌리티 앱을 써보면 앱을 켜는 순간 위치 정보를 확인하게 되고 의료앱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재에 들어가자 닥터나우 측은 해외 체류 중 비대면 진료 이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마련하는 등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 측은 비대면 진료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관련 법·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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