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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만에 재도입…2028년까지 3년간 시행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1.07 17:08
수정2026.01.07 17:13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가 주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수 종사자(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받는 최소 운임을 규정한 '안전운임제'가 3년 만에 다시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7일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올해 적용될 화물차 안전운임을 의결했으며 이달 중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기업인 화주와 운송사 사이에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사이 '안전위탁운임'을 정해 강제하는 구조인데, 최소 기준으로 정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이 제도는 낮은 운임 탓에 화물운송 시장에서 관행화된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으나 2020∼2022년 일몰제로 시행된 뒤 연장 없이 종료됐습니다.

이후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정이 심화하고,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국회 논의를 거쳐 지난해 8월 화물자동차법이 개정되며 제도가 재도입됐습니다.

다시 도입되는 안전운임제는 2020∼2022년과 같은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품목에 한해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시행합니다.

올해 적용되는 안전운임은 2022년 운임과 비교할 때 수출 컨테이너 품목의 경우 화물차주가 받는 안전위탁운임은 13.8%, 화주가 주는 안전운송운임은 15%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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