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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득 8천만원까지 공제…노란우산 커진다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1.07 14:50
수정2026.01.07 16:22

[앵커]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공적 공제제도, 노란우산의 지원 범위가 올해 더 확대됩니다. 



소득 기준도 세분화되면서 사장님들의 체감 효과도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기존과 달라지는 부분은 어떤 것들인가요? 

[기자] 



소기업 매출 기준이 연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확대되면서 8천만 원 이하로 돈을 번 법인 대표자들도 노란우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공제 기준이 더 촘촘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600만 원까지, 그 이상인 경우 구간에 따라 400만 원, 2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턴 소득 구간이 세분화되면서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이하를 번 개인 사업자라면 500만 원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앵커]

연초에 노란우산 가입 시 추가 혜택도 제공된다고요?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다음 달 28일까지 노란우산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신규 가입하는 경우 5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나 농산물 세트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란우산은 1월 현재 가입자가 185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연간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로 종합소득세 절세효과는 최대 154만 원, 또 1년 복리이자에 희망장려금까지 더해 211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납입 부금 한도 상향도 추진될 전망인데요.

이렇게 되면 소득 변동이 잦은 소상공인들이 상황에 따라 부금을 낼 수 있게 돼 공제 혜택 적용도 더 용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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