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내가 냈다고? KT, SKB, LGU+ 전기료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1.07 14:02
수정2026.01.07 17:39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동주택 인터넷 설비에 들어가는 공용 전기 비용을 통신사 대신 주민들이 내고 있던 불합리가 2013년에 이어 재차 지적됐습니다. 정부가 전수 조사와 통신 사업자의 비용 보상을 추진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 7일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 사용 실태에 대해 전수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용 전기를 사용하는 인터넷 설비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전기료를 부담하도록 사업자별 규정 등에 명시돼 있지만, 그간 일부 공동주택에서 공용전기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전기료 정산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KT, SKB, LGU+, LG헬로비전 등 인터넷 사업자와 대책반을 꾸려 서울, 인천, 수원, 김포시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조사를 벌였습니다.
전수 조사에는 제주방송, 서경방송, 남인천방송, 울산중앙방송 등 공용전기료 미지급이 확인된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도 참여하며 조사 대상은 14만4천개소(사업자별 중복 포함)입니다.
공용전기료 미지급이 확인된 통신 사업자는 입주민이 부담해온 공용전기료를 설치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해 보상하고 향후 발생하는 공용전기 사용에 대해 한전 납부 방식 변경 등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공동주택 건물주, 총무 등 공용전기 관리주체는 공용단자함, 집중통신실 등에 설치된 인터넷 설비를 확인해 사업자와 계약 없이 공용전기료를 부담하고 있을 경우 전담 콜센터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전담센터(☎02-2015-9294) 구축 및 통신사 간 정보 연계가 가능한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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