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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법무부, 계절 외국인 노동자 인신매매 등 특별점검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1.07 12:39
수정2026.01.08 11:14

[22일 강원 강릉시 경포동 들녘에서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막바지 무 수확을 하느라 바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오는 3월 31일까지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고용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노동부와 법무부가 외국인 노동자 보호를 위해 합동점검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 부처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신매매 피해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등 노동권 침해가 심화하자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합동점검은 계절노동자를 다수 도입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됩니다.

노동부는 폭행, 강제근로, 괴롭힘 등을 중점 점검하고 적발 시 즉시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주거 등 생활 여건과 인권침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해 정도에 따라 시정, 주의, 벌점 부과 등의 조치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 계도와 교육을 진행하고 숙소 상태와 계절근로자 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계절노동자 브로커 단속도 병행해 중간착취와 선발·알선·채용 개입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히 처벌할 예정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적과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고 보호받는 일터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며 “계절노동자를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통합적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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