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여전사·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시동…시범운영 지침 곧 나온다
SBS Biz 류선우
입력2026.01.07 11:49
수정2026.01.07 14:12
올해 하반기 책무구조도를 도입해야 하는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대형 저축은행 등에 대해 조만간 금융당국의 시범운영 지침이 발표될 전망입니다.
지침이 나오면 시범운영에 참여해 상반기부터 책무구조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금융회사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당국은 올해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도입해야 하는 금융사들에 대한 시범운영 지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상은 자산 5조원 이상 여전사와 자산 7천억원 이상 저축은행, 자산 5조원 미만 금융투자·보험사입니다.
대상 금융사들은 원칙적으로 법정 기한인 오는 7월 2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되지만, 당국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 체계를 업계가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사들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한 당국의 점검과 자문 등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시범운영 기간에는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더라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 체계의 시범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엔 관련 제재에 대해 감경 또는 면제도 가능합니다.
앞서 당국은 책무구조도를 먼저 도입한 은행·금융지주사, 대형 금투·보험사에 대해서도 이 같은 시범운영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당국은 업권별 책무구조도 법정 도입 기한을 약 반년 앞두고 시범운영 계획을 발표한 바 있어, 이번에도 도입 반년 전인 이달 내로 관련 지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의 지침이 발표되면 이에 맞춰 업계에서는 책무구조도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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