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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선 당연한 육아휴직…중기는 아직도 10곳 중 6곳만

SBS Biz 최윤하
입력2026.01.07 11:24
수정2026.01.07 11:58

[앵커]

저출산 해결의 핵심인 육아휴직 제도에서 대기업과 영세기업 간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영세기업이 대기업보다 한 달여 가량 짧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윤하 기자,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영세사업장이 대기업에 비해 적었다고요?

[기자]



네 대기업은 10곳 중 9곳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영세사업장은 10곳 중 6곳에 불과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4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육아휴직 대상자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5∼9인 사업장의 경우 21.8%는 '대상자 중 일부 사용 가능', 18.1%는 '대상자도 전혀 사용 불가능'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대상자도 육아휴직을 전혀 못 쓰는 이유로는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과중'이 35.9%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뒤로는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 순이었습니다.

[앵커]

육아휴직 기간도 차이가 났죠?

[기자]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 최대 육아휴직 기간은 300인 이상 사업장은 평균 12.9개월, 5~9인 사업장은 평균 11.8개월로 조사됐습니다.

영세기업에서 한 달 정도 기간이 더 짧은 건데요 난임치료휴가제도 역시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난임치료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답변이 80.7%였는데, 5∼9인 사업장은 49.2%로 절반이 안됐습니다.

대상자도 난임치료휴가를 전혀 쓸 수 없다는 응답은 300인 이상 사업장은 2.2%인 반면, 5~9인 사업장은 28.6%로 차이가 극명했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이 18.8%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남녀고용 차별 개선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남성과 여성의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SBS Biz 최윤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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