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혜택 받으세요"
SBS Biz 오서영
입력2026.01.07 10:42
수정2026.01.07 12:00
올해 2월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70만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국세청이 오늘(7일)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과 절차, 주요 혜택 등을 알렸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과 절차는 내국인 근로자와 같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가 오는 10일까지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오는 15일까지 자료 제공에 동의한 근로자들의 자료를 일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는 오는 17일부터 내려받을 수 있으며 추가제출을 반영한 최종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의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과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은 오는 3월 10일까지 마치면 됩니다.
올해부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된다
우선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법은 내국인과 같지만, 소득공제와 조세특례 적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세대주만 공제받을 수 있어 외국인은 제외됐지만, 공제대상자가 세대주 배우자까지 확대돼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국내 거주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난해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300만원 한도)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기술자는 소득세 감면도 가능합니다.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이공계 등 학사 이상 학위자로서 해외 연구개발 경력이 있는 경우 10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2월 28일 이후 지급받는 근로소득부터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는 기본세율 대신 19%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기업에 근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년간 19% 단일세율과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다만,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어민 교사는 조세조약 요건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원어민 교사의 출신 국가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경우, 원어민 교사는 조세조약에 규정된 면제요건 충족 시 강의나 연구 관련 소득에 대해선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비거주하는 경우에도 국내에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선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 외의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 대부분의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우리말과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도 쉽게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영문 누리집과 안내책자, 설명서(영어·중국어·베트남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1588-0560)를 통해 연말정산 관련 개별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가 더욱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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