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가세 납부기한 늦추고 간이과세 적용대상 늘린다
SBS Biz 이한나
입력2026.01.07 10:24
수정2026.01.07 10:27
[임광현 국세청장(왼쪽)이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과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을 돌아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124만명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됩니.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간이과세 적용 대상도 넓힙니다.
국세청은 오늘(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약 124만명의 올해 부가세 신고분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키로 했습니다.
대상자는 2024년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 제조·건설·도매·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 8개 업종으로, 작년 1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입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은 별도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간이과세 배제 지역을 축소해 영세 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도 오는 7월 확대할 계획입니다.
도심 일부 전통시장이 간이과세 배제 지역으로 지정돼 매출 규모가 영세한 상인이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부가세 환급은 법정 기한보다 6∼12일 앞당겨 지급해 자금 흐름을 도울 방침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역시 법정기한인 10월 1일보다 한 달 앞당긴 8월 말 지급할 예정입니다.
매출액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은 올해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합니다.
각 세무서에 납세소통전담반을 신설하고, 수집한 불편 사항을 본청·지방청의 납세소통지원단이 정례회의를 통해 논의해 해결 방안을 마련합니다.
2020년 이후 폐업 소상공인 약 7만명에게 지급한 구직지원금 487억원에 대한 소득세 107억원을 환급할 예정입니다.
국세 납부대행수수료는 영세사업자 기준으로 현행 0.5∼0.8%에서 0.15∼0.4%로 인하합니다. 지난달부터 적용 중으로, 신용카드 납부 기준 약 160억원의 경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실태 조사를 거쳐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한 체납자는 납부 의무를 없애주고, 중고·저가 차량 등에 걸려 있는 실익 없는 압류도 적극 해제합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전날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하고 이같은 대책을 설명했습니다.
상인들은 신고기간 중 전통시장 상인 대상 세무상담 확대, 전통시장 상인 맞춤형 세무 가이드 배포, 예정고지 기준금액(세액 50만원) 상향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세무상담을 확대하고 맞춤형 세무가이드를 배포하겠다고 했다. 또 세법개정이 필요한 예정고지 기준금액 상향 등은 재정경제부에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임 청장은 "시장 상인들의 소중한 의견은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경우 제도를 개선하고 국세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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