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 눈높이로…'우리금융 편입' 동양생명 감사위 세진다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1.07 10:23
수정2026.01.07 17:05
지난해 5월 우리금융그룹에 편입된 동양생명이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손질했습니다.
동양생명은 어제(6일) 감사위원회의 결의·심의사항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을 공시했습니다.
기존의 규정에서는 감사위원회의 결정사항과 검토·평가 사항이 혼재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감사위원회회의 두 영역을 구체적으로 분리했습니다. 이에 더해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사후적 감사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과 상시 통제로 확대된 점이 핵심입니다.
기존 규정에서는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또는 재무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를 수령하는 것'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사항 검토'를 수행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동양생명이 우리금융그룹으로 편입되면서, 감사위원회에 대한 규정도 금융지주 수준에 맞춰서 조정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존에는 회계기준 위반 여부를 사후에 확인하는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운영 실효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역할이 부여됐습니다.
이와 함께 '자금세탁방지 운영실태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사항 검토'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보고받은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중요한 사실'도 감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새롭게 명시됐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자금세탁실태 등 준법 전반에 대한 감독 기능을 수행하도록 범위를 명확히 한 셈입니다.
이번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에 대해 동양생명은 "우리금융그룹 편입 과정에서 규정 정비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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