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과로·공짜 노동 의혹' 젠틀몬스터 운영사 기획감독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1.06 18:00
수정2026.01.07 05:57
[젠틀몬스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내 유명 안경 제조업체 젠틀몬스터 등을 운영하는 아이아이컴바인드 본사에서 주 70시간 초과 장시간 근로와 공짜 노동 의혹이 제기되자 고용노동부가 오늘(6일) 기획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아이아이컴바인드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고 재량근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량근로제는 디자인 업무 등 근로자 재량이 크게 필요한 업무에 대해 실제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노사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아이아이컴바인드에서 근무한 일부 직원들은 사측이 재량근로제를 이유로 주 7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도 제대로 된 휴가나 보상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명목상 재량만 부여했을 뿐 출퇴근 시간이 고정돼 있고 업무 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며 사실상 사업장에서 장시간 노동을 했다는 설명입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재량근로제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근로 시간, 휴가, 휴게, 휴일 부여 및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당하게 일하고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과로와 공짜 노동처럼 위법·탈법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고쳐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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