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단체 "이주노동자 강제 단속 중단… 노동권 보장하라"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1.06 17:57
수정2026.01.07 05:53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단속 중단 촉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오늘(6일) "이주노동자 강제 단속을 중단하고 노동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2026년이 돼야 한다"며 "'제2의 뚜안'이 나오지 않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성명을 통해 "20대 이주청년 뚜안의 죽음은 자유롭게 노동할 수 없는 한국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비극이지만 정책 개선은 더디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베트남 노동자 뚜안 씨는 지난해 10월 단속을 피해 대구 성서공단 내 공장 구석에 숨어 있다가 추락사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주노동자 선발과 송출, 고용 관리 전반에 공공성의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책임져 중간 착취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하고, 임금 체불, 산업재해, 임시 가건물 숙소 등 차별적이고 위험한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동시에 이주노동 제도의 관할을 고용노동부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 체류권 보장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올해는 강제 단속 중단 및 노동의 자유를 비롯해 한국 사회 이주노동의 수많은 문제점이 개선되는 한 해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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