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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사태 막는다…여당, '원스트라이크 아웃' 입법 드라이브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1.06 17:56
수정2026.01.06 18:33

[발언하는 한정애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홈플러스 사태 속 MBK파트너스처럼 대형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한 후 핵심 자산을 팔아치우는 행동을 막기 위한 법제화에 나선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6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제63차 원내대책회의'에서 "홈플러스가 (자회사)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며 "MBK의 책임회피를 위한 구조조정, 시한부 연명 시간 끌기라는 평가가 대다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임직원 2만명, 외주협력업체 10만명의 생계와 삶이 달려 있는 홈플러스 사태는 중대한 민생문제이고 또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에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으로 알려진 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3월 기업회생 신청 이후 약 10개월 만으로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연장해 왔지만, 지난달 마감된 본입찰에서 인수 의향자를 확보하는 데 실패하면서 회생계획안을 낸 바 있습니다.

이에 한 정책위의장과 유동수 경제수석부의장이 사모펀드 운용 감독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모펀드(PEF) 운용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적정 레버리지 관리를 통해 과도한 차입 방지  ▲업무집행사원(GP)의 금융당국 보고 임무 대폭 확대  ▲투자자(LP)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기업인수 시 근로자 통지의무 부과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유 경제수석부의장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 주요 출자자 적격요건 신설 등 GP 등록요건 강화 ▲위법한 GP 등록취소 근거 마련 ▲ 내부통제 강화 및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사모펀드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고 자본시장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 만큼 그에 걸맞은 책임과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사모펀드가 건전한 모험·인내자본 생태계 조성이라는 본연의 순기능에 집중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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