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황희 "재건축 시 지금도 3중 과세…재초환 불합리"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1.06 15:54
수정2026.01.06 18:05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 선거기획단장인 황희 의원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3선·서울 양천갑)은 6일 "기성 도시에 과도하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시장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서울시당 소속 지방선거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초환이나 토허제는 앞으로 신도시로 개발하는 곳들에 투기적 요소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재초환에 대해선 "재건축 시 공공기여를 하고, 보유세를 내고, 이를 매각할 때 양도세를 낸다"며 "현재만 해도 3중 과세인데 여기에 또 초과이익을 환수한다는 것은 약간 불합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수도권 등 외곽에 '세컨드홈'을 보유한 2주택자에 대해선 "세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거래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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