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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책무구조도 본격화…'1호' KB, 다음 달 도입

SBS Biz 류선우
입력2026.01.06 14:47
수정2026.01.06 15:14

[앵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임원별 책임을 명확화 하는 책무구조도가 저축은행 업권에서도 반년 뒤 도입됩니다. 

업계에선 관련 준비로 분주한데, 선두 업체의 경우 이르면 다음 달 조기 도입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류선우 기자, 업계 1호 어딥니까? 

[기자] 

KB저축은행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6일) 업계에 따르면 지주와 은행의 경험을 토대로 그간 빠르게 책무구조도를 준비해 온 KB저축은행은 다음 달 이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법정 제출 기한보다 약 다섯 달 먼저 내게 되는 건데요. 

KB는 일찍이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지난해 10월부터 이미 내부 전산 시스템에 적용, 시범 운영해 왔습니다. 

먼저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KB국민은행의 내용을 참고해 큰 틀에서 비슷하게 가져왔고, 신탁이나 보험, 펀드 등 저축은행에 없는 업무만 덜어냈습니다. 

또 이번 조직 개편을 최소화해 그간 마련한 책무구조도를 크게 변형하지 않고 가져갈 수 있게 했습니다. 

KB처럼 일찍이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자체 시범운영을 해 온 신한의 경우엔 최근 조직 개편 등으로 책무구조도를 크게 손봐야 해 KB보다 제출 시일이 늦어질 전망입니다. 

원래 책무구조도는 금감원에 제출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앞서 금융당국은 지주와 은행, 대형 금융투자 회사 등 타업권이 책무구조도를 도입할 때 조기 도입 시 제재를 면하는 시범운영 기간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앵커] 

업계 표준안도 곧 나온다고요? 

[기자] 

저축은행 업계 전반에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 격인 책무구조도 표준안이 빠르면 이달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과 저축은행중앙회가 업계와 꾸린 저축은행 책무구조도 표준안 제정 태스크포스에서는 현재 표준안 초안을 만들어 대형사들과 의견을 조율 중입니다. 

늦어도 다음 달까진 최종안을 완성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표준안이 나오면 자력으로 책무구조도 마련이 어려웠던 중소형 업체들도 책무구조도 준비를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자산 규모 7천억 원 이상 저축은행은 올해 7월 2일까지, 나머지 저축은행은 내년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합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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