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231명 출국금지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1.06 13:34
수정2026.01.06 13:36
[세금체납자 출국금지(PG)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231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231명 중 출국금지 기간 연장자는 176명, 신규 금지자는 55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약 253억원이라고 전북도는 전했습니다.
전북도는 이들에게 출국금지 예고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으며 최종적으로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출국금지를 결정했으며, 적용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 입니다.
출국금지를 해제하려면 체납액 전액 혹은 일부를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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