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중소사업장 산재 예방 품목 비용 최대 90% 지원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1.06 12:32
수정2026.01.06 13:30
[산업재해 (CG)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중소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사고예방 품목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2026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산업재해 예방 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과 건설현장 등의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과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현장이 지원 대상입니다.
안전일터 조성지원, 안전동행 지원, 건강일터 조성지원 등 3개 사업에 총 5천334억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특히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떨어짐, 끼임, 부딪힘 등 3대 사고 예방을 위한 품목을 구매할 경우 소요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자격과 내용은 산업안전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은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별 기준에 따라 선정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현중 공단 이사장은 “아직도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는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안전하지 못한 상태로 일하고 있다”며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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