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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사각지대 한국어 교원…연수입 1천5백만원·재직기간 10개월"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1.06 11:57
수정2026.01.06 13:28

[노동인권 사각지대 초중등 한국어교원 노동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 (직장갑질119온라인노동조합 제공=연합뉴스)]

2030년에 다문화 장병이 1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주배경 학생의 우리말 교육을 담당하는 한국어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이창용 직장갑질119 온라인노동조합 한국어교원지부 지부장은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인권 사각지대 초중등 한국어교원 노동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지부장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 장병 56.3%가 ‘언어 장벽’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고, 동료 병사 61.1%도 이를 심각한 위험 요인으로 인식했습니다.

다문화 장병은 2018년 1천명을 넘어섰고 2030년에는 1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 지부장은 “책임은 군대가 아니라 학교에 있으며, 다문화 장병의 한국어는 입대 전에 갖춰야 할 기본”이라며 “이주배경 학생은 ‘한국어를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나 학교는 이를 보장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교육을 맡은 한국어교원의 처우가 열악한 데다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점입니다.

국립국어원이 2022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초·중등 한국어교원 상당수는 경력 3년 이상에 석사 재학 이상의 학력이지만 연 수입이 1천500만원 이하였습니다. 외부강사·초단시간·기간제 계약인 탓에 이들의 재직기간도 길어야 10개월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 관리나 장기 계획에 따른 단계적인 언어 발달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이 지부장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교육부가 고시한 한국어(KSL) 교육과정을 담당하고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지만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부장은 “이러한 법률적 공백 탓에 한국어교원이 불명확한 지위에 놓인 모순적인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한국어교육의 첫 항목이 ‘해외 한국어반 중심 한국어교육 활성화’라는 점도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이 지부장은 “20만명에 달하는 국내 이주배경 학생의 한국어교육은 뒤로 하고 해외 한국어 보급을 앞세운 것”이라며 “한국어교육을 학생의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성과 지표나 청년 일자리로 접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한국어교육을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아닌 국가가 온전히 책임지는 ‘공교육’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한국어교원의 법률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표준근로계약서와 교육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들이 수업에 전념할 여건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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