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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초기 채무조정 받도록…이 권리만 따로 문자 보내준다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1.06 11:37
수정2026.01.06 15:00


빚 상환이 지연된 차주가 연체 발생 초기에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 권리만을 별도로 상세하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도록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들을 지도합니다.



또, 휴면금융자산이 더 많은 금융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금감원이 관리 우수 사례 공유를 더 적극화하고 실적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오늘(6일) 제10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중소금융업권의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 강화, 금융회사의 휴면금융자산 환급률 제고 등 2가지 과제를 심의해 이같은 개선안을 밝혔습니다.

지난 2024년 10월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원금 3천만원 미만 대출을 연체 중인 개인 채무자가 금융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됐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사 등 중소금융업권은 이 사실을 연체 사실 통지 안내문 하단에 간략하게만 기재하고 있어 소비자가 이를 간과하기 쉽고 채무조정 요청에 필요한 필수 정보도 얻기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말 기준 중소금융업권의 채무조정요청률은 저축은행 3.5%, 상호금융 2.6%, 카드·캐피탈사 4.3%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더해, 그간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금융소비자가 휴면금융자산을 보다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조회 서비스 제공, 캠페인 실시 등을 지속 추진해왔으나, 금융사 휴면금융자산 규모 감소 실적은 정체된 모습입니다.

이에 금감원은 휴면금융자산 현황 및 환급 실적 등을 공개해, 휴면 금융자산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발적 관리 노력 제고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선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금융업권 금융소비자에 대한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휴면 금융자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환급률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과제가 적절히 다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처장은 "특히, 타 업권 대비 채무조정 대상 채권이 많은 중소금융업권의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를 강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가 적시에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업계 등과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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