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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빼고 다 오르네…국민연금 얼마 더 받을까?

SBS Biz 김한나
입력2026.01.06 11:26
수정2026.01.06 13:48

[앵커]

지난해 이어졌던 물가 상승세가 반영되면서 어르신들이 받는 연금액이 인상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그 외에 각종 공적연금에 일괄 반영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한나 기자, 연금 소득자들 입장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오르는 물가가 적잖게 부담이 됐을 텐데 다행스러운 소식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모든 수급자는 이달부터 지난해보다 2.1% 오른 연금을 받습니다.

월평균 수급액인 68만 2천 원을 받던 분이라면 이달부터는 1만 4천 원 가량 오른 69만 6천 원을 받게 되고요.

최고 수급액인 월 318만 5천 원을 받던 분은 약 6만 7천 원 오른 월 325만 2천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소득 하위 70%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역시 월 7천 원 늘어난 약 35만 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앵커]

다른 공적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이른바 특수직역연금도 같은 수준으로 오릅니다.

이렇듯 공적연금은 물가가 오르는 만큼 국가가 수령액을 조정해서 지급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물가 흐름에 따라 연금액 인상 폭도 뛰었는데요.

물가 상승률이 낮았던 과거와 달리 2022년에는 5.1%, 2023년에는 3.6% 등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연금액도 상승해 왔습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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