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발 맞추는 카드사…소비자보호 힘 싣는다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1.06 10:39
수정2026.01.06 11:28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취임 후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는 금융당국의 기조에 발맞춰 여신금융업권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부 통제 기준을 손질합니다.
오늘(6일) 여신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표준내부통제기준'과 '표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 개정 시행을 지난달 31일 공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여신금융업권이 내부 규정으로 활용하는 표준 기준을 수정하는 것으로, 지난해 11월 25일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정의 핵심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조직의 권한을 강화하고 내부 통제 관련 위원회 운영을 보다 유연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역할이 확대됩니다. 여신사는 앞으로 임직원 성과보상체계를 수립할 때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의 사전 합의가 의무화되고, 해당 기관은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내부통제기준과 소비자보호기준 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업무가 새롭게 명시됐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와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이후 이뤄지는 후속 조치 관리 역시 총괄기관의 공식 업무로 포함됐습니다. 소비자 보호 조직이 형식적인 부서에 그치지 않고 실제 견제와 관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방식도 일부 달라집니다. 조정이나 의결이 필요한 사안 중에서도 정보 전달 성격이 강한 단순 보고사항의 경우 ‘보고하는 의제’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법령 개정에 따른 경미한 규정 정비나 정기 공시 사항, 경미한 수준의 조치 결과 등이 단순 보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내부통제위원회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지던 형식적인 의결 절차가 줄어들고, 회의 운영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된 표준 기준은 내부통제기준 제개정 절차에 따라 감독규정 시행일인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협회는 각 여신금융사가 모집법인 내부통제기준 제·개정 절차에 따라 자사 내부통제기준과 소비자보호기준을 개정해 적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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