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얼트립, 소비자에 사업자 정보 제공 안 해…공정위 과태료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1.06 10:22
수정2026.01.06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리얼트립이 온라인 여행 상품 플랫폼 ‘마이리얼트립’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이버몰 운영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마이리얼트립은 자신의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이자 숙소·투어 등 여행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입점 파트너)에게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고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 수단을 제공하고 있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자신의 신원정보 표시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사이버몰 운영자에 대해 자신의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사이버몰 초기화면 또는 그 연결화면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 거래상대방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통신판매에서 발생한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이리얼트립은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앱 초기화면에 자신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초기화면에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또 마이리얼트립은 사이버몰인 웹사이트에서 국내 사업자인 입점 파트너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국외 사업자인 입점 파트너의 사업장 주소를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사이버몰인 앱에서는 입점 파트너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생성하지 않아 소비자는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해당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마이리얼트립의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 위반 및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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