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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은 물가에 국민연금 수령액도 2.1% 인상

SBS Biz 김한나
입력2026.01.06 07:02
수정2026.01.06 07:03


지난해 치솟은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면서 올해부터 국민연금 지급액이 인상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2.1%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에 월평균 68만원을 수령하던 노령연금 수급자는 올해부터 1만 4천원 가량 더 받게 되고 가장 많은 금액을 받는 수급자는 약 6만 7천원이 오른 월 325만 2천원을 가져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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