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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최저한세 예외 마련…美진출 전기차·배터리도 수혜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1.05 23:09
수정2026.01.05 23:09

[재정경제부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북문 현관 (사진=연합뉴스)]

주요국들이 글로벌최저한세의 예외를 허용하는 개편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5일) 경제협력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이 주도하는 국제조세개혁 추진 회의체인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IF)'가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이 법인세가 낮은 국가로 본사나 지사를 이전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최소 15%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연결 매출액 7억5천만 유로(약 1조3천억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최저 15% 과세 기준을 적용하되, 이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에는 다른 국가가 추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호주 등 주요국은 지난 2024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글로벌최저한세와 동일한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자체 최저한세제도를이미 시행하고 있는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와 이중과세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IF는 글로벌최저한세와 개별 국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최저한세가 병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했습니다.

이번 개편방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특정 국가에서 글로벌최저한세와 유사한 제도가 운영되는 경우, 최종 모기업이 해당 국가에 소재한 다국적기업그룹은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에서 배제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내소득에 대해 명목세율 20% 이상 법인세와 15% 이상 최저한세를 적용하고,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에 적용되는 실효세율이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피지배외국법인 등에서 발생한 국외소득에 대해 실효세율 15% 이상 포괄적으로 과세하는 제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더해 다른 국가에서 운영하는 적격소재국 추가세(QDMTT) 제도에 근거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다국적기업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이같은 세 가지 적격 병행제도 요건 중 국내소득에 대한 과세요건만을 충족하는 국가에 최종 모기업이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에 소재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기업은 자회사가 저율과세를 적용받을 때 모회사 소재지국에서 모회사에 과세하는 소득산입보완규칙이 면제됩니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미국은 적격 병행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돼 구글과 애플 등 최종모기업이 미국에 소재한 다국적기업그룹은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글로벌최저한세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 외 국가들도 내년 또는 내후년부터 IF 평가를 거쳐 적격 병행제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각국이 기업의 실물투자와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운영 중인 세제 인센티브를 '적격 세제 인센티브'로 정의하고, 글로벌최저한세 실효세율 계산 시 세액공제를 우대해 주기로 했습니다.

적격 세제 인센티브는 기업의 지출액 또는 생산량과 연동해 지급되는 소득공제·세액공제 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R&D) 비용세액공제, 미국의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등이 적격 세제 인센티브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진출한 국내 전기차·배터리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세 부담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번 글로벌최저한세 개편방안을 논의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자협상 과정에서 국익 극대화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우리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합의결과가 이차전지·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 해외진출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세부담을 경감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국제 합의에 맞춰 국내 법령 정비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올해부터 국내추가세제도(DMTT)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는 국내 소재 다국적 기업에 대해 올해 소득분부터 최소 15% 세율로 과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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