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짜폰·차비폰' 판치자…방미통위 현장점검 나선다
SBS Biz 안지혜
입력2026.01.05 18:16
수정2026.01.05 18:59
[(사진=연합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근 이동통신 시장의 과열 양상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를 소집한데 이어 다음주에는 현장점검을 나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T의 해지 위약금 면제 조치 이후 가입자 빼앗기 경쟁이 비방 광고와 막대한 보조금 살포 등 '진흙탕 싸움'으로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미통위는 KT의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인 지난 2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관계자를 소집해 허위·과장 광고 및 비방 마케팅 등 불법 행위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KT의 해지 위약금 면제가 시작되면서 번호이동 시장이 급격히 활성화됐고, 이에 대응하는 이통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임계치를 넘어섰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나흘간 KT를 떠난 가입자는 누적 5만2천66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제로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일부 유통점에서는 단말기 가격을 0원으로 만드는 '공짜폰'을 넘어, 고객에게 차비 명목으로 1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일명 '차비' 마케팅까지 등장했습니다.
경쟁사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비방 광고도 다시 활개치고 있습니다. 일부 대리점 앞에는 "다 털린 KT 못 써, 지켜준 XX 써써써!", "KT 고객님 위험! 안전한 XX으로 이동" 등 경쟁사의 보안 이슈 등을 악용해 불안감을 조장하는 자극적인 문구가 내걸리고 있습니다.
방미통위는 허위·과장 광고와 불법 영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없는지 다음주 중 현장 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지난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폐지됐더라도 거주 지역, 나이,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 지급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해 여전히 금지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KT가 경쟁사의 불안 조장 마케팅에 대해 방미통위에 공식적인 신고서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7월 유사한 상황에서 SK텔레콤이 KT를 신고해 정부가 사실점검에 나섰던 만큼 업체 간 눈치싸움과 물밑 비방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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