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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7천억 금융사기' 밸류인베스트 회생절차 개시 5년 만에 파산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1.05 17:12
수정2026.01.05 17:20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이름이 알려진 이철 전 대표의 7천억원대 불법 투자유치 창구 역할을 한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가 파산했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지난해 12월 30일 VIK의 파산을 선고했는데, 채권자들은 2월 13일까지 채권을 신고할 수 있고,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는 3월 25일에 열립니다.



채권자 집회에서 영업 폐지·지속 여부 등에 대한 결의가 이뤄지며, 채권 조사에서는 채권자와 채권액 등을 파악하는 절차가 진행되지만, 투자자 수가 적지 않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VIK는 이 전 대표에 대한 각종 논란이 커지면서 2019년 말 사실상 영업이 중단됐고, 이듬해 4월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VIK는 당시 보유 자산을 매각해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해 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 개시 승인을 받았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법원은 지난달 15일 VIK의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2011∼2016년 VIK를 운영하며 금융당국 인가를 받지 않고 다단계 방식으로 약 3만명에게 7천억원을 끌어모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및 사기)로 2021년 8월 총 14년 6개월의 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등장한 인물이며, 바이오기업 신라젠 전 대주주였으며 신라젠을 둘러싼 로비 등 일각의 의혹을 취재하던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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