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초코파이' 사태?…1500원 과자 결제 안 했다고 '절도'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1.05 16:04
수정2026.01.06 05:54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1500원 과자와 800원 아이스크림을 결제않으면서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재수생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검찰 처분을 5일 취소했습니다.
재수생 김모씨는 지난 2024년 7월 24일 밤 10시 30분쯤 경기도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 4개와 과자 1개를 계산하면서, 1500원짜리 과자 1개는 결제하지 않고 나온 혐의와 8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냉동고 위에 올려놓고 판매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었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를 수사한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두 달 뒤인 9월 김씨에 절도 혐의를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는데, 이에 김씨는 같은 해 11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김씨는 “아이스크림을 절취한 사실이 없고, 대학 입시 준비로 정신없는 상황에서 음악을 들으며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산만해 실수로 과자 결제를 누락했을 뿐 절취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인정하는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검찰의 결정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김씨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는데, 헌재는 결정문에서 “수사가 이뤄진 내용만으로는 아이스크림에 대한 김씨의 절취 행위가 인정된다거나 과자에 대한 김씨의 절취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검찰은 김씨에게 절도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며 “기소유예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 미진 또는 증거 판단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해 김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측은 “김씨가 사건 발생 당시 수시로 휴대전화를 꺼내 확인하는 등 결제 내역 문자 메시지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과자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가 절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김씨가 사건 발생 당시 휴대전화를 꺼내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 김씨에게 절취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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