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이민단속국, 불법체류자 단속에 '안면인식 앱'까지 활용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1.05 15:48
수정2026.01.05 16:29
[2025년 7월 30일 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한 망명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안면인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효율화하기 위해 안면인식 기술을 동원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WSJ에 따르면 과거 이민단속반원들이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인물의 신원을 확인하려면 여러 가지 신분증을 서로 다른 시스템에 넣고 검색해야했고, 결론이 불확실하면 일단 입건하고 구금한 상태로 추가 수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들어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안면인식 기술이 적용된 '모바일 포티파이'라는 앱이 나오면서 이민단속반원들이 피의자의 신원과 체류 자격을 확인하는 작업이 매우 쉬워졌습니다.
'모바일 포티파이' 앱은 현장에서 10만회 넘게 사용됐는데, 의심 인물 얼굴 사진을 촬영하면 되며, 이 앱은 정부가 보유한 범죄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기 포함된 데이터 중에는 해당 인물이 남쪽 국경에서 체포되거나 합법적 입국 지점을 통해 입국했을 때 이민당국 관계자와 만난 적이 있는지에 관한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앱은 아울러 소셜 미디어 게시물 등 공개된 자료의 검색 결과와도 연계됩니다.
이를 통해 해당자가 쓰는 다른 이름, 그가 과거에 살았거나 간 적이 있는 장소와 다른 사람들과 친분관계 등도 파악이 가능하다고 WSJ는 취재원들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ICE에 따르면 이민 단속반원이 이 앱으로 사진을 찍을 때는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권장 촬영 거리는 4피트(약 1.2m) 이내입니다.
이 앱의 존재는 디지털 및 보안기술 전문 매체 '404 미디어'의 보도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ICE 상위 기관 국토안보부(DHS)의 공보담당자는 입장문에서 "모바일 포티파이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개발된 합법적 법집행 도구로, 단속 작전 중 정확한 신원과 체류자격 확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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