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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월 최대 271만원" 소규모업장 안전관리자 채용 지원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1.05 14:12
수정2026.01.05 14:21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협·단체 공동안전관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주 단체를 6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협·단체 공동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지역·업종별 협·단체에서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밀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117개 협·단체에서 채용한 공동안전관리자가 4천10개 소규모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위험성 평가와 현장 위험요소 발굴, 개선, 제거 등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재해 위험이 높은 제조업과 건설업 등 고위험 업종과 산업단지에 소재한 사업장을 지원하는 협·단체를 우선 선정하고, 공동안전관리자 1인당 월 운영비 지원 한도를 지난해 250만원에서 올해 271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 단체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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