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감전사고도 '인재'…하청업체 2명 구속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1.05 14:10
수정2026.01.05 14:20
[감전사고 발생한 광명 포스코이앤씨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인 근로자가 감전으로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해당 현장에는 감전 방지용 누전차단기와 같은 기본적인 안전 설비조차 갖춰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2명을 구속하고, 원청업체인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과 감리단 관계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4일 오후 광명시 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30대 미얀마인 근로자가 물웅덩이에 담긴 양수기를 점검하던 중 감전으로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양수기 모터에서 단락 흔적이, 전원선 일부에서는 탄화 흔적이 각각 식별됐다고 감정 결과를 회신했습니다.
경찰은 분전반 전원 미차단과 수중 케이블 피복 손상에 따른 누설 전류 등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누전차단기가 감전 방지용이 아닌 산업용으로 설치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사고 현장의 누전차단기는 사람이 감전될 전류가 흘러도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입니다.
이 밖에도 양수기 전원선 공중 가설 원칙 미준수와 절연 보호구 미지급, 작업 전 정전 조치 미실시, 작업계획서 미수립 등 복합적인 관리상 과실이 확인됐습니다.
감전당한 근로자는 현재까지 인지와 거동이 어려운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관계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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