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들, 임금체불하면 정부 보조금 끊겨요"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1.05 09:58
수정2026.01.05 11:03
정부가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각종 보조사업 참여와 수급을 제한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오늘(5일)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예산절감 인센티브 부여로 집행과정에서 지자체 자율성 확대, 취약계층 근로자 및 저연차 직원 보호, 정부·공공기관의 재정집행 책임성 및 효과성 강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상습 체불사업주의 경우 각종 보조사업 참여와 수급을 제한해 근로자 권리를 보호한다는 방침입니다. ▲석 달치 임금 이상 ▲5회 이상·3천만원 이상 등을 체불한 경우 상습체불사업주로 분류됩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고연차 직원에 유리하게 이전비를 지급하고 관사를 배정하던 원거리 근무지 파견·발령 관련 관행도 개선합니다.
지자체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자체 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하면, 그 잔액을 다른 사업에 더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 '동일 부문'에 그치던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범위를 '동일 분야'로 확대하고, 단년 한시적인 경우에는 신규사업도 추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집행 잔액에서 소액 기준은 '50만원 미만'에서 '500만원 미만'으로 늘렸습니다.
아울러 당직비 예산을 돌려쓰지 말고 남기는 걸(불용 처리)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AI(인공지능)당직민원시스템도입 등 당직 개편 관련 예산으로 활용할 때만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어 정부출연기관 결산잉여금의 퇴직급여충담금 적립비율을 70%에서 80%로 높여, 기관이 임의로 사용하는 일을 방지합니다.
이 밖에 정책 목적을 달성하거나 사업여건 변화로 집행이 어려우면 출자금·사업출연금은 집행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 지침을 마련하게 하는 등 처리 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 수입대체경비는 초과수입이 발생하면 초과지출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했는데, 초과수입과 직접 연계되면서 기존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때로 정해 지출관리를 강화했습니다.
기획처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집행 과정에서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정책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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