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소득 직장인 건보료 상한액 인상…월 459만원
SBS Biz 김한나
입력2026.01.05 06:53
수정2026.01.05 06:53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보료 상한과 하한 고시 개정안이 시행돼 이번달부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액은 918만 3천480원으로 17만 5천원 가량 올랐습니다.
직장가입자는 건보료를 회사와 절반씩 나눠낸다는 점에서 초고소득 직장인의 건보료는 459만원 수준으로 8만 7천원 가량 인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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