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반기 中 수출 통제 위반 처벌 72% 급증
SBS Biz 최윤하
입력2026.01.05 06:36
수정2026.01.05 06:37
[중국 수출통제 (PG)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중 무역전쟁 격화에 중국이 전략광물 등의 수출통제를 강화하면서 지난해 상반기 중국의 수출통제 관련 벌금 등 행정 처분이 전년 대비 70% 이상 급증했습니다.
중국은 전략광물에 이어 올해 초 은을 수출 허가 관리 대상에 편입시키는 등 통제 대상 광물·자원을 확대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역안보관리원이 오늘(5일) 발간한 '중국 수출통제 메커니즘 현황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중국의 각급 해관이 공개한 수출통제 관련 행정 처분 결정은 총 7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위반 사례 수와 비교하면 71.7% 증가한 수치입니다.
중국 정부는 정확한 수출통제 관련 통계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이번 분석은 2차 자료를 통해 수집한 정보들을 취합한 것입니다.
중국은 지난 2020년 수출통제법 제정을 기점으로, 2024년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수출통제 품목 체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등 무역 제재를 강화하자 중국도 이에 맞서 작년 4월 희토류 5종의 대미 수출을 통제했고, 지난해 10월 사마륨, 디스프로슘 등 희토류를 추가로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중국은 해외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자국 희토류가 0.1%라도 포함된 경우 수출 허가제를 도입할 방침이었지만 지난해 10월 경주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이를 1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자국의 수출통제 법적 토대를 마련하면서 지난해 수출통제 조치를 가장 많이 발표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작년 상반기 수출통제 행정 처분을 항목별로 보면 '이중용도 물자(민간용으로도 군용으로도 쓸 수 있는 물자)' 관련 사건이 52건으로 전체의 65.8%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군수품 관련 사건이 27.8%, 기타 수출입 제한·금지 물품 사건 6.3% 등이었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이중용도 물자 관련 사건은 73%, 군수품 사건은 120%, 기타 사건은 67% 각각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수출통제 위반 사례 중에서는 흑연 및 관련 제품이 상반기 전체 사례 중 29%로 가장 많았고 드론, 기타 통제 화학물질 등의 수출통제 위반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새로 수출통제 조치가 발표·추가된 핵심광물 및 희소금속과 영구자석 소재도 각각 전체 적발 사례 중 7%, 6%를 차지해 짧은 단속 기간에도 실제 사례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추세는 작년 5월 이후 추진되고 있는 중국의 핵심광물 밀수 수출 특별 단속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배터리 수출 과정에서 염화티오닐 관련 품목 사건도 현저히 증가하고 있어 관련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적발한 수출통제 위반 유형을 보면 허가증 미제출과 상품 허위 신고 및 허가증 미제출이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수출 기업이 해당 성분명을 기재하면서 함량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것을 은폐 행위로 문제 삼고, 비스무트, 안티모니 등의 물류·통관 대리인에게도 화물의 성격을 확인할 의무를 적용한 사례가 확인되는 등 중국 당국이 비교적 꼼꼼히 수출통제 실무를 집행·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수출통제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24년 약 90%에 달하는 위반 사례에 대해 감경 또는 경감 처분을 적용했습니다. 단 한 건의 사례에도 가중 처벌을 적용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상반기에는 고액 벌금 부과 사례가 증가하고, 벌금 부과 수준을 크게 높이는 등 처벌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작년 상반기 '위반 가액 대비 과태료율'은 평균 106%로, 전년 동기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 분기별로 보면 1분기에 평균 44%이던 과태료율이 2분기 178%로 크게 올라 눈에 띄었습니다.
중국은 새해 들어서도 은을 수출 허가증 관리 대상 목록에 포함하는 등 수출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은은 귀금속이면서 전자기 회로, 배터리, 태양광 패널, 의료기기 등에 널리 쓰이는 산업재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은 생산국 중 하나이며 은 매장량도 세계 최대 수준입니다.
다만 중국의 이번 조치는 수출통제법에 따른 이중용도 수출통제가 아닌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관리 조치로 크게 우려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산업통상부의 설명입니다. 또 한국은 은에 대한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지 않고, 은을 직접 생산·수출하는 국가여서 이번 조치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수출통제 범위가 확대되고 조치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 공급망 우려에 상시 대응하기 위한 대중 소통·협의 채널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수출통제는 핵심 광물과 범용 기술의 지배력을 기반으로 상대국의 정책을 사전에 차단하는 선제적 억제 수단이자 상시적 정밀 타격 체제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런 중국의 수출통제는 글로벌 공급망의 탈중국을 가속하는 역효과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중국으로서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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