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통장에 1.2억 꽂히는 직장인, 올 건보료 얼마일까?
SBS Biz 최윤하
입력2026.01.05 06:12
수정2026.01.06 18:36
수십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 임원이나 기업 소유주 등 초고소득 직장인들이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인상됐습니다.
오늘(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고시' 개정안이 새해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직장인이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의 변화입니다. 올해 1월부터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기존 900만 8천340원에서 918만 3천480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인과 회사가 절반씩 나눠 내는 것이 원칙이기에, 초고소득 직장인이 실제 급여에서 납부하는 상한액은 지난해 월 450만 4천170원에서 올해 459만 1천740원으로 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상자들은 매달 약 8만 7천570원, 연간 약 105만원을 더 부담하게 됐습니다.
내년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918만3480원)을 내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7.19%로 환산하면 월급 기준으로 1억2772만5730원입니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15억3270만원에 달합니다.
월급 외에 이자, 배당, 임대 소득 등 부수 수입이 많은 직장인에게 별도로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의 상한액도 1월 1일부터 동일하게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월급 외 소득만으로도 건보료 상한선을 내는 고소득 직장인 역시 올해부터 매달 459만 1천74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월급과 부수입 모두가 상한액에 해당한다면 본인 부담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를 합쳐 매달 900만원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이런 상한액 조정은 2024년도 직장인 평균 보험료와 연동해 매년 이뤄지는 조치로,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게 하되 최근의 보수 수준 변화를 반영해 형평성을 맞추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료 하한액도 소폭 올랐습니다.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은 지난해 1만 9천780원에서 올해 2만 160원으로 약 380원가량 상승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부분의 평범한 직장인에게는 체감도가 낮을 수 있지만 고소득자의 부담 능력에 걸맞은 부과 체계를 유지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번 건보료 체계는 고소득층의 사회적 책임과 형평성 있는 복지 재원 마련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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