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필요할 때, 연 2%대 대출?…확 바뀌는 국민연금 실버론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1.03 07:55
수정2026.01.03 09:05
집주인이 보증금 올려 달라고 성화했는데 국민연금에서 긴급 대출을 받아 겨우 한고리 넘겼습니다"{80대 김모씨)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실버론, 긴급자금대출이 올해부터 대폭 달라집니다.
실버론은 60세 이상 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급전이 필요할 때 주로 이용하는 카드론의 경우 연 이자가 17%에 달하지만 실버론은 2%대 저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어 노년층 서민들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조기 소진돼 접수가 중단되고 이후 추가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재개하는 구조가 수년째 반복됐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까지 대상에 포함되면서 지난해에는 예산 380억원이 7월에 모두 소진됐고, 추가 250억원을 증액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부터 꼭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키로 했습니다.
먼저 실버론을 이용해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한 뒤 같은 주택에서 갱신계약을 이유로 또 다시 대출받는 경우는 제한키로 했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더 시급한 사람에게 제공한다는 취지입니다.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의료비 항목도 대면 신청에서 비대면 (모바일)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현재는 전월세 보증금, 배우자 장제비만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전·월세 보증금은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갱신계약은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의료비는 처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 장제비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복구비는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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