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 제출…1개월 내 승인여부 결정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1.02 17:57
수정2026.01.02 17:58
[사진=롯데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2일) 롯데손해보험은 "금융위의 경영개선권고에 따라 사업비의 감축, 부실자산의 처분,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등 경영개선계획을 금일 제출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롯데손보의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만약 금융위가 롯데손보의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리면 불승인 처분이 내려집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31일 롯데손보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적기시정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과 별개로 경영개선권고를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은 진행 중입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이 조치는 금융감독원이 2024년과 지난해 실시한 정기검사와 수시검사에서 경영실태평가(RAAS) 종합등급 3등급(보통), 자본적정성 4등급(취약)을 받아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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