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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나두, 거짓 광고로 소비자 유인…공정위 과태료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1.02 17:47
수정2026.01.04 12:00


㈜야나두가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장학금의 효과, 지급 금액, 인원 등을 알린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야나두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야나두는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2014년 5월쯤부터 수강생에게 강의 수강, 후기 작성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금 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2023년 12월쯤부터는 장학금의 효과, 장학금 지급 금액 및 인원에 대해 광고하면서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했습니다.

야나두는 2023년 12월쯤부터 2025년 5월 9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이 강의만 듣는 수강생 대비 3배’라고 광고했습니다.

해당 광고를 접한 소비자는 막연히 장학금 과정에 도전하면 학습 효과가 커진다는 인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장학금 효과 광고는 모든 장학금 과정이 아닌 ‘전액 환급 장학금’의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수강생들은 모든 장학금 과정의 효과로 오인할 수 있는 바, 이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또 야나두는 2023년 12월쯤부터 2024년 11월 28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벌써 88억 돌파! 무려 16만 명이 장학금을 받았어요’라고 광고했습니다. 이후 2024년 11월 28일부터 2025년 5월 16일까지 ‘벌써 88억 돌파! 무려 17만 명이 장학금에 도전했어요(24년 10월 기준)’ 내용으로 변경해 광고했습니다.

야나두는 지급 금액 ‘88억 원’에 대해서는 장학금 과정별 근거 자료를 제시해 사실임을 입증했습니다.

다만 2024년 11월 28일까지 광고한 지급 인원 ‘16만 명’은 지급 인원이 아닌 장학금 과정에 도전한 인원이었으며, 2024년 11월 28일 이후 광고한 도전 인원 ‘17만 명’에 대해서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거짓된 사실을 알렸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또한 ‘88억 원’, ‘16만 명’ 등 수치를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장학금 누적 기간 등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광고를 접한 소비자는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2014년 5월쯤부터가 아닌 최근에 많은 수의 수강생이 장학금 과정에 도전했고 많은 금액의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바, 이는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영어 강의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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