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차 팔면100만원 '더'…중형 전기차 보조금 최대 680만원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1.02 17:44
수정2026.01.02 18:28
[올해부터 휘발유차 등 내연기관 차를 폐차하거나 매각한 뒤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이 최대 100만원 더 주어진다. 사진은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 (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 휘발유·경유차 등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형 전기승용차 구매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최대 580만원에서 최대 68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해 2일 발표했습니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에 전환지원금이 신설되면서 출고된 지 3년이 넘은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를 사면 최대 100만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소형 전기승합차에는 최대 1천500만원을 지원하고 어린이 통학용으로 활용하면 최대 3천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중형 전기화물차는 최대 4천만원, 대형은 최대 6천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은 올해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됐다. 역시 지난달 말 종료하려던 유류세 인하 조치도 2개월 늘어나 올해 2월 28일까지 적용됩니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기간이 3차례 연장된 끝에 내년 말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감면율은 지난해 40%에서 올해 30%로 조정되고, 내년에는 20%로 다시 축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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