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에 힘 실어주나…금감원 "신주 할인율, 의결일 기준"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1.02 17:36
수정2026.01.02 18:26
[앵커]
고려아연이 미국 제련소와 관련된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환율 하락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경영권 다툼을 하고 있는 영풍 mbk 쪽에서 절차상 위법성 논란을 제기했는데 금융당국에선 위법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지웅배 기자, 관련 논란을 두고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금융당국의 입장 취재가 됐나요?
[기자]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고려아연 신주 발행 건은 검토 중"이라면서도 "원칙적으로 의결일 기준이 맞다"라고 밝혔습니다.
유권 해석의 형식으로 입장을 분명히 밝힌 건 아니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에 대해 현재까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고려아연은 조달할 돈을 달러 기준으로 정하고, 법에서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새로 발행된 주식 가격과 그 주식수를 정했는데요.
회사와 경영권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MBK 측에선 납입일이 돼 환율이 떨어졌고, 주식이 법에서 정한 것 이상으로 싸게 팔렸다는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결국, 의결일 기준이냐 납입일 기준이냐 싸움이었는데요.
유권해석 권한을 쥔 금감원에선 의결일이 맞다는 의사를 내비친 셈입니다.
[앵커]
앞선 논란들 모두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연장선상인데, 또 다른 쟁점도 있죠?
[기자]
신주 발행 등기 완료 여부도 변수입니다.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입장에선 신주발행을 통한 10% 넘는 우호 지분이 3월 주총에서 의결권을 갖느냐가 핵심인데요.
주총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사 구성을 짜기 위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논란 때문에 아직 법원에서 신주 발행 등기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단 주장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등기를 완료할 경우 최윤범 회장 우호지분이 득세할 가능성이 생기고요.
반대로 고려아연이 법원에서 보완요청 등을 받을 경우 영풍·MBK 측이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고려아연이 미국 제련소와 관련된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환율 하락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경영권 다툼을 하고 있는 영풍 mbk 쪽에서 절차상 위법성 논란을 제기했는데 금융당국에선 위법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지웅배 기자, 관련 논란을 두고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금융당국의 입장 취재가 됐나요?
[기자]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고려아연 신주 발행 건은 검토 중"이라면서도 "원칙적으로 의결일 기준이 맞다"라고 밝혔습니다.
유권 해석의 형식으로 입장을 분명히 밝힌 건 아니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에 대해 현재까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고려아연은 조달할 돈을 달러 기준으로 정하고, 법에서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새로 발행된 주식 가격과 그 주식수를 정했는데요.
회사와 경영권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MBK 측에선 납입일이 돼 환율이 떨어졌고, 주식이 법에서 정한 것 이상으로 싸게 팔렸다는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결국, 의결일 기준이냐 납입일 기준이냐 싸움이었는데요.
유권해석 권한을 쥔 금감원에선 의결일이 맞다는 의사를 내비친 셈입니다.
[앵커]
앞선 논란들 모두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연장선상인데, 또 다른 쟁점도 있죠?
[기자]
신주 발행 등기 완료 여부도 변수입니다.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입장에선 신주발행을 통한 10% 넘는 우호 지분이 3월 주총에서 의결권을 갖느냐가 핵심인데요.
주총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사 구성을 짜기 위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논란 때문에 아직 법원에서 신주 발행 등기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단 주장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등기를 완료할 경우 최윤범 회장 우호지분이 득세할 가능성이 생기고요.
반대로 고려아연이 법원에서 보완요청 등을 받을 경우 영풍·MBK 측이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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