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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최대 40% 올렸지만…끊이지 않는 노쇼 피해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1.02 17:35
수정2026.01.02 18:17

[앵커] 

자영업자들은 고물가와 고금리라는 이중고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소비위축으로 가뜩이나 손님들의 씀씀이가 줄어 매출은 쪼그라드는데, 예약해 놓고 나타나지 않는 예약 부도, 이른바 노쇼 피해까지 자영업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서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몫 좋은 번화가 식당들도 송년회 신년회 등 연말연시 대목이 실종됐습니다. 



단체예약이 들어와도 노쇼하진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도준석 / 식당 운영 : 그 타임(예약)이 바쁘니까 안에 인원으로만 안 돼서 파트타임식이라도 인원을 더 뽑는데, 그렇게(노쇼) 해버리면 인건비 나가지, 자리도 (다른 손님) 못 받지, 그러면 그날 하루 번거 다 날라가는 거니까.] 

'노쇼'를 경험한 소상공인이 65%에 달한 가운데 노쇼 1회당 식재료와 인건비 등 평균 손실액은 44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노쇼 위약금을 20~ 40%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지만 강제성이 없다 보니 이를 받아내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혹시 모를 법적 대응을 감안해 예약 관련 연락 내역과 매장 내 상황이 담긴 CCTV 등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둬야 합니다. 

[최경환 / 변호사 : 억울한 마음에 (노쇼) 고객의 개인정보를 SNS 등에 게시하는 등 유포하는 경우에는 특정 정도에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고소당하는 경우도 있어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부터 노쇼 피해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하기로 한가운데 악의적인 리뷰 공격 등 새로운 자영업자 피해 유형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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