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면 시동 안 걸린다…상습 음주운전 딱 걸렸다
SBS Biz 이광호
입력2026.01.02 16:05
수정2026.01.03 09:01
음주와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도 한층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올해 약물 측정 불응죄가 새롭게 도입되고 약물 운전 처벌 수위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특히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관리가 더 엄격해집니다.
최근 5년 안에 두 차례 이상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면허를 다시 취득할 경우 10월부터는 차량에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달아야만 운전이 허용됩니다.
해당 장치는 음주 감지 시 차량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게 합니다. 설치비용은 약 300만원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의 중입니다.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해주고 음주 감지를 피한 뒤 운전하다가 걸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운전면허의 취득과 관리 기준이 전반적으로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제2종 면허를 취득한 뒤 7년 동안 무사고 요건만 충족하면 적성 검사만으로 제1종 면허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해야 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앞으로는 운전 학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원하는 장소와 코스로 도로 연수를 받을 수 있고 신청과 결제는 온라인으로 통합이 됩니다.
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면허증 소지자의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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