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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댕댕이도 식당 같이 간다...'이것'은 필수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1.02 14:54
수정2026.01.02 15:24

[앵커]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에 달하면서 네집 중 한집 꼴로 반려동물이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제도들도 변화하면서 불법이었던 반려동물 식당 출입이 새해부터는 허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형준 기자, 우선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는 식당들에 대한 기준이 나왔다고요? 

[기자] 



그동안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당에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것은 불가능했는데요. 

올해 3월부터는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가 기준을 내놨는데요. 

우선 음식점에 동반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됐습니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됨을 표시해야 하고요. 

영업자는 반려동물이 식품 취급시설에 드나들 수 없도록 칸막이나 울타리 등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이 보호자를 벗어나 다른 손님·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접객용 식탁, 통로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해야 하고요. 

또 털 등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으니. 뚜껑·덮개 등을 사용하고, 반려동물에게 제공되는 식기 등은 손님용과 구분해 보관·사용해야 합니다. 

[앵커] 모든 식당이 가능해지는 건가요? 

[기자] 

우선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식당의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에 신고를 한 곳만 가능합니다. 

신고를 하면 영업장 입구에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하다는 업소임을 게시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기준 등을 만들긴 했지만 일각에서는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식약처는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한 업장에 대해 최대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리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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