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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정없이 무증빙 해외송금 10만달러 제한 시작…인뱅 약관 정비 나섰다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1.02 14:53
수정2026.01.02 15:14

[앵커]

올 해 들어 지정거래은행이 폐지되고 외화송금을 정부가 통합해 관리하게 되면서 연간 10만 달러까지 은행과 상관없이, 무증빙 송금이 가능해졌습니다.

바뀐 정책에 맞춰 은행들도 속속 관련 약관을 손질했는데요.

자세히 들어봅니다.

이정민 기자, 은행들이 어떤 약관을 손 본 겁니까?

[기자]

카카오뱅크는 그제(31일)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송금 이용약관 개정' 안내를 올렸습니다.

기존에는 서비스 대상거래가 건당 5000달러 이하 소액송금, 거주자의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유학생/해외체제자 송금의 세 가지로 나뉘어있었는데요.

어제(1일)부터 무증빙 해외송금과 유학생/해외체제자 송금 두 가지로 간소화됐습니다.

기존 거주자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부분이 사라진 건데, 케이뱅크도 마찬가지로 약관에서 이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거주자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은 5000달러 초과 무증빙 해외송금을 뜻하는데요.

원래 해당 송금한도 관리를 위해 한 은행에서만 무증빙 송금이 가능하게 했던 '지정거래은행 제도'가 폐지되면서 해당 분류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앵커]

소비자 입장에선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기자]

우선 기존처럼 은행을 통해 연 10만 달러까지 무증빙 송금이 가능한 건 같습니다.

원래 무증빙 송금한도 관리를 위해 소비자는 은행을 한 군데를 정해, 이를 통해서만 10만 달러까지 송금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그럴 필요 없이 은행, 카드사, 증권사 등 여러 채널을 통해 1년에 10만 달러 한도까지 무증빙 송금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비은행권 회사를 이용해 업체당 5만 달러씩, 총액에 구애받지 않고 우회송금할 수 있었던 길은 막혔는데요.

때문에 수요를 끌어모으려는 업계 수수료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비자들 송금 수수료 부담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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