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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둔의 '이나라' 암호화폐 채굴·거래 허용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1.02 14:52
수정2026.01.05 05:58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아슈하바트 전경(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위키피디아 캡처=연합뉴스)]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 중 하나로 꼽히는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이 암호화폐 채굴과 거래를 이례적으로 허용했습니다. 

2일 AP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멘 대통령이 승인한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전날 자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새 법에 따르면 투르크멘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운용 허가권을 갖고 있고, 허가받은 업체만이 암호화폐를 채굴하거나 거래할 수 있습니다. 

또 당국이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이나 법정 통화로 인정하지 않지만, 일반 국민은 디지털 자산의 한 형태로 보유하거나 정해진 조건에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관련법을 준수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암호화폐 불법거래가 적발되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천연가스 수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인구 760만여명의 소국 투르크메니스탄은 확인된 천연가스 매장량이 최소 11조3천억㎥로 세계 4위 또는 5위를 차지합니다. 이는 세계 매장량의 약 10%에 해당합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그동안 외국인 방문 신청자들에 대해 입국 조건을 까다롭게 해왔고 많은 입국 신청을 뚜렷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고 AP는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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