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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매달 15% 수익" 1천200억 사기 팝콘소프트 경영진 징역 12년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1.02 13:24
수정2026.01.02 13:29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인공지능(AI) 트레이딩 프로그램을 활용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1천200억원대 '돌려막기' 사기를 저지른 경영진이 징역 1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팝콘소프트 의장 이모씨 등 경영진 3명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인 벌금 5천만원도 유지됐습니다. 
   
이들은 2022년 3월∼2023년 7월 AI 트레이딩봇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선물 거래에 투자하면 매달 원금의 15% 수익을 보장하고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수당을 준다고 속여 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AI 프로그램은 실시간 데이터를 학습해 투자 종목을 결정하는 내용이 아니었으며 이용자가 종목을 결정하고 매수·매도 조건을 설정해두면 그 조건에 따라 진행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서울·부산·대구 등 지사에 모집책을 둬 프로그램이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홍보하며 다른 투자자들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해 출자금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2만9천470회에 걸쳐 총 1천203억원을 송금받고, 상위 투자자 300여명에게서는 출자금 117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피해 규모가 천문학적이고 일부 피해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점, 보상 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표 안모씨와 회장 오모씨는 이씨가 프로그램 설계를 주도했고 그가 제시한 수익률이 허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씨는 징역 12년, 안씨와 오씨는 각각 징역 14년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은 암묵적 공모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가족 명의 투자액은 범행액에서 제외해 3명 모두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검찰과 경영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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