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상속분쟁 속 재단 분리 수순…구연경, 성남서 홀로서기
SBS Biz 박규준
입력2026.01.02 11:29
수정2026.01.02 11:56
[앵커]
오랜 기간 LG그룹 내 4대 공익재단이었던 구연경 대표의 'LG복지재단'이 그룹 재단운영으로부터 완전한 분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자체 신규 사업을 추진하며 경기 성남에 터를 잡고 재단 규모를 키우려는 모습인데요.
이게 구광모 LG그룹 회장과의 소송전 와중에 벌어지는 일이라 주목됩니다.
박규준 기자, 일단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사무소를 옮기기로 한 거죠?
[기자]
LG복지재단은 지난달 4일 구연경 대표이사의 한남동 접견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주 사무소를 현 경기 평택시 엘지로에서 경기 성남시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15일 성남시로의 사무소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재단 측은 현재 성남에 건립 중인 '청년자립지원센터'를 보다 면밀히 관리·감독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센터 건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수행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성남으로의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LG그룹엔 LG복지재단, LG연암문화재단 등 4개의 공익재단이 있었고, 서울 마포 사옥에 함께 모여서 공동 운영, 관리가 됐었는데요.
하지만 2024년, LG복지재단만 근무지를 평택으로 옮긴 데 이어 이번에는 성남으로 이전했습니다.
이번 이전은 단순한 장소 변경 이상의 의미로 해석됩니다.
지난달 4일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재단은 "성남시는 (추후) 재단 규모 확대 시 우수한 전문 인력 수급이 용이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성남에 터를 잡고 재단을 독자적으로 키우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입니다.
[앵커]
지금 구연경 대표는 LG그룹과도 사이가 좋지 않죠,, 구광모 LG회장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기자]
구연경 대표는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선대 회장의 유산 관련 상속 소송 중인 만큼 이미 틀어질 대로 틀어진 사이인데요.
앞서 구연경 대표는 2023년 2월, 모친인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수 씨와 함께 구 회장을 상대로 고 구본무 선대회장의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 선고는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오랜 기간 LG그룹 내 4대 공익재단이었던 구연경 대표의 'LG복지재단'이 그룹 재단운영으로부터 완전한 분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자체 신규 사업을 추진하며 경기 성남에 터를 잡고 재단 규모를 키우려는 모습인데요.
이게 구광모 LG그룹 회장과의 소송전 와중에 벌어지는 일이라 주목됩니다.
박규준 기자, 일단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사무소를 옮기기로 한 거죠?
[기자]
LG복지재단은 지난달 4일 구연경 대표이사의 한남동 접견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주 사무소를 현 경기 평택시 엘지로에서 경기 성남시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15일 성남시로의 사무소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재단 측은 현재 성남에 건립 중인 '청년자립지원센터'를 보다 면밀히 관리·감독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센터 건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수행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성남으로의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LG그룹엔 LG복지재단, LG연암문화재단 등 4개의 공익재단이 있었고, 서울 마포 사옥에 함께 모여서 공동 운영, 관리가 됐었는데요.
하지만 2024년, LG복지재단만 근무지를 평택으로 옮긴 데 이어 이번에는 성남으로 이전했습니다.
이번 이전은 단순한 장소 변경 이상의 의미로 해석됩니다.
지난달 4일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재단은 "성남시는 (추후) 재단 규모 확대 시 우수한 전문 인력 수급이 용이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성남에 터를 잡고 재단을 독자적으로 키우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입니다.
[앵커]
지금 구연경 대표는 LG그룹과도 사이가 좋지 않죠,, 구광모 LG회장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기자]
구연경 대표는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선대 회장의 유산 관련 상속 소송 중인 만큼 이미 틀어질 대로 틀어진 사이인데요.
앞서 구연경 대표는 2023년 2월, 모친인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수 씨와 함께 구 회장을 상대로 고 구본무 선대회장의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 선고는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월급 309만원 직장인, 국민연금 7700원 더 내고 9만원 더 받는다
- 2.놀러 갔더니 여행 경비 절반 돌려준다고…어디야?
- 3.취직은 했는데 연봉은 쥐꼬리?…첫 월급 얼마길래?
- 4.직원 한 명당 21억원 파격 보상…부럽다 '이 회사'
- 5."서울 떠날랍니다"…미친 집값에 떠밀려 탈서울 '무려'
- 6.현대차 14만원에 판 러시아 공장, 사? 말아?
- 7.[단독] '정부와 엇박자' 은행들 중도상환수수료 다시 올린다
- 8.보수 경제통 이혜훈 전격 발탁…국민의힘 3시간만에 제명
- 9.1인당 5만원? 실상은 1만원…쿠팡 보상안 욕먹는 이유
- 10.이혜훈 감싼 李대통령…"빨간색도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