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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소득 207만원 아래라면…생계급여 받는다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1.02 11:29
수정2026.01.02 11:45

[앵커] 

각종 복지 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도 새해부터 크게 오릅니다.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이에 연동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도 크게 늘게 됐습니다. 

이정민 기자,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기자]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천 738 원으로 지난해보다 6.5% 높아졌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엔 이보다 더 큰 7.2%로 월 256만 원 선입니다. 

역대 가장 높은 인상률로, 보건복지부는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아래인 생계급여 대상도 4만 명이 늘어납니다. 

월소득이 4인 가구는 207만 8천 316원, 1인 가구는 82만 556 원보다 낮으면 생계급여를 받습니다. 

[앵커] 

기초연금 수급 기준도 달라졌죠? 

[기자]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데요. 

어르신들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면서 기준이 지난해보다 1인가구는 19만 원, 부부가구는 30만 4천 원 높아졌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은 월소득 247만 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 2천 원으로 8.3% 올라 이보다 벌이가 적으면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매년 가파르게 오르면서 취약계층이 아님에도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복지부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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