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크루서블JV 신주 발행 절차, 정상 진행 중”
SBS Biz 조슬기
입력2026.01.01 22:51
수정2026.01.01 22:51
고려아연이 미국 정부 등이 참여한 합작법인(JV)을 대상으로 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 발행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신주 발행 등기 불발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고려아연은 1일 반박 입장문을 통해 "이사회에서 결의한 대로 대금 납입과 한국예탁결제원 전자등록을 최종 완료해 등기 불발 등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미국 정부 등이 참여한 JV는 고려아연 주주명부에도 정상적으로 등재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려아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접수한 신주 발행 변경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절차상 차질을 빚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신주 발행 대금 납입은 지난해 12월26일 완료됐으나 주주명부 폐쇄일인 31일까지 신주 등기가 수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통상 법원 등기소에 신주 발행 등기가 수리돼야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며, 예탁결제원의 명의개서 후 주주명부 등재, 한국거래소의 신주 상장 순으로 유상증자 절차가 완료됩니다.
특히, 오는 9일 신주 상장을 앞둔 상황에서 대금납입 후 5일째 등기가 완료되지 않으면서 신주 발행 불발 논란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고려아연은 이에 대해 상법 조항과 판례를 근거로 신주 발행 효력에 문제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고려아연 측은 "상법 제423조 제1항에 따라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며 "이번 신주 발행 효력은 대금 납입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27일자로 이미 발생했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등기 불발이나 이사회 결의 미이행을 주장하는 일부 주장은 법 규정과 공시 내용을 왜곡한 것으로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의도적 행위로 판단한다"며 "상법 등 관련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주장을 넘어 의도적인 시장교란 행위로 그 심각성이 매우 큰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크루서블 JV에 대한 신주 발행은 고려아연 이사회에서 미국 달러화를 기준으로 발행가액 및 총액을 명확히 결의됐고, 이는 이사회 자료에 명백히 기재돼 있고, 해당 내용 대로 대금 납입까지 완료된 사안"이라며 "해당 자금은 원화로 환전 등을 거치는 절차 없이 달러로 송금돼 미국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려아연은 또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환율 변동과 관련해 허위·왜곡된 주장을 퍼트렸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고려아연 측은 "환율 변동과 관련해 MBK·영풍 측이 유포해 온 허위·왜곡 주장은 관련 공시 과정에서 일단락됐다"며 "크루서블 JV에 대한 신주 발행 효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허위·왜곡 정보를 유포하고 이를 확대 재생산해 시장에 혼란을 주고자 하는 것은 명백한 의도가 있는 행위로 판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사회 결의대로 납입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까지 인위적으로 유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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